경기도 안산경찰서는 4일 위장회사를 차린 뒤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어 돈을 유통해 주고 수수료를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조모(45.시흥시 정왕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1년 10월부터 K쌀상회 등 4개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놓고 생활정보지 카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15억원 상당의 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로 1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