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0의 10호 집 앞에서 모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서울 73고1067호 승합차에서 내린 이모(4)군이 후진하던 이 차의 우측 뒷바퀴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장모(67)씨는 "교사가 아이를 집 앞에 내려준 뒤 차를 빼려고 시속 5㎞속도로 후진했는데 이군이 뒤쪽에 있는지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군이 차에서 내린 뒤 다시 차를 향해 뛰어오다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 안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