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는 3일 지하철 참사와 관련, 불이 난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정환(34)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중앙로역 화재 발생 당시 종합사령실에 신속하게 보고를 하지 않고 승객대피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사고발생 당시 CCTV 화면을 제대로 모니터 하지 않아 전동차 기관사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35)씨도 4일중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