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들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를 부모 희망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배치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03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국.공립 유치원으로 한정해 배치, 사립유치원 진학이 사실상 어려웠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장애아의 부모가 사립유치원 배치를 희망하면 장애 정도와 거주지, 원하는 유치원의 특수교육 여건 등을 검토해 사립유치원 배치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