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63) 의원은 3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형사14단독 김영훈(金暎勳)판사 심리로열린 1차공판에서 "기업인수 대가가 아니라 이자를 싸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수뢰혐의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D통신 OA부문을 인수한 A씨가 안양 D금고 실소유주 김영준(43.구속기소)씨에게 빌린 인수비용 10억원에 대한 한달치 이자 3억원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돼 김씨를 만나 이자 1억원을 탕감하고 그 돈을 내가 가진 것일 뿐이지 뒤에 김씨가A씨로부터 OA부문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자를 깎아주고 1억원을 챙긴 이유가 무엇이며 A씨는 이자를 깎아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고제 대표 김천호(43.구속기소)씨의 회사 부도를 막아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1천만원을 수표로 받아 동료의원 2명의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했으며, 부탁전화를 한 것은 김모 의원 1명"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1천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따로 챙기고 다른 1천만원을 동료의원에게 넘긴 것 아니냐", "김모 의원이 다른 당으로 가자 같은 당 의원에게는 부탁한 사실을숨기고 김의원에게만 청탁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2001년 6월 김영준씨가 D통신 OA부문 헐값 인수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중 이번 사건과 연계해 김 의원을 추가기소하겠다고 밝혀김 의원의 다른 수뢰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다음 공판은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