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한사람 이상을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뀌어 본인이 소득의 1.97%를, 사용자가 1.97%를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일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 매겨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규모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근로자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