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외국인마약밀수사범과 공모, 국내로 밀반입한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로 최근 김모(30.사진기사)씨와 대만출신 화교 장모(33.여행가이드)씨를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밀수 주범인 중국인 P씨를 공개 수배, 소재를 추적중이며 김씨 등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 복용한 혐의로 11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최모씨 등 3명을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8명은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9월 P씨로부터 엑스터시 2천정을 구입한 뒤 마포구 서교동 소재 클럽 등에서 배모씨 등에게 210여개를 판 혐의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엑스터시는 모두 880정으로, 지난 2년간 서울지검이압수한 양 778정(2001년- 495정.2002년-283정)보다 더 많아 엑스터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P씨는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 등을 운반책으로 삼아 1인당 엑스터시 400-500개씩을 반입토록 한 뒤 판매책으로 포섭한 김씨와 장씨에게 물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한 이들은 회사원과 학생, 유흥업소 및 윤락업소 종업원 등으로 과거 해외 유학생 위주였던 엑스터시 수요층이 점차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