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 한번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관리법안이 오는 4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무료 암검진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다른 암은 40세 이상이 검진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이 하위 3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저소득층을 검진 대상으로 분류해 개별 통보해줄 예정이다.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05년에는 암 무료검진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의 50%, 오는 2007년에는 10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으나 본인부담금(50%) 때문에 실제 수검자는 많지 않았다"면서 "암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수검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