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검찰의 대북송금사건 수사유보 결정은 위헌"이라며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2일밝혔다. 시민회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찰이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유보한 것은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재판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라고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천억원 부당대출을 주도했다"며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서울지검에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일 이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