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짜 명품 구입을 알선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방조)로 S여행사 대표 김모씨(60) 등 여행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K여행사 영업이사 김모씨(45) 등 8명과 12개 여행사 법인을 각각 벌금 5백만∼2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가짜 명품 구입을 권한 여행사들을 상표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루이뷔통과 프라다 등 명품과 구분이 거의 되지 않는 가짜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이태원 소재 H쇼핑점을 소개해 준 혐의다. H쇼핑점은 이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44억원 상당의 물건을 팔았고 판매대금의 15∼25%를 여행사들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멕시코 교민 33명이 가짜 명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현지 사법당국에 구속돼 국가 신인도가 추락했다"며 "가짜 명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알선 행위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