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문제로 교내에서 농성하던 학생이 학교측의 자체적인 진압과정에서 다쳤다면 학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30단독 유흥렬 판사는 2일 한모(여.25)씨가 "학교측의 불법적인 농성진압을 피해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다"며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학문수행을 위한 계약관계"라며 "학교측이 학내문제로 농성중인 학생들을 협의와 양보를 통해 결론을 끌어내려는 노력없이 자체적으로 강제해산하려 한 것은 정당한 행위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0년 5월초 재단비리 등을 이유로 본관건물에서 다른 학생들과 농성을 벌이던 중 학교측이 150여명의 교직원과 교수들을 동원해 분말소화기를 뿌리며 강제해산에 나서자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