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달말까지의 불법체류자 자진 및 강제출국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일제점검을 통해 해결을 유도한다. 노동사무소는 특히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울산지역 36개 사업장에 대해집중점검을 벌여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사무소는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회피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물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연수생 배정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노동사무소 현재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