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8일 관내아파트 설계 변경 인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문병권(53) 서울 중랑구청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구내 Y공원 대표 김모씨로부터 `Y공원내 스포츠센터 회원모집 승인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 구청장은 또 98년 2월 관내 D아파트에 대한 설계변경 심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김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김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며 관련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