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8일 반국가단체에 가입, 활동한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전인수위 행정관 이범재(41)씨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결성된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 선전 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94년 안기부, 국군기무사, 경찰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구국전위' 조직사건을 송치받아 당시 경희대 강사 안재구(70)씨 등 23명을 기소했으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씨는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하던 중 지난 12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받고 다음날 국정원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국전위 사건이 터진 94년 이후 1년여간 도피생활을 했으나 95년부터는 실명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해외여행도 세차례나 다녀오는 등 정상인으로 생활해 기소중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