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가 녹내장수술을 받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효숙 부장판사)는 28일 최규선씨가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오늘(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최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오른쪽 눈 안압이 정상치인 20mmHG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46mmHG로 나와 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할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보내왔다"며 "수감된 상태에서 몸을 묶은 채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는 최 피고인의 요청을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7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녹내장이 악화돼 안압이 심하고 합병증까지 생겨 고통스럽다"며 "작년 10월 수갑찬 상태로 오른쪽 눈 수술을 받은 것과 달리이번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강호성 변호사는 "최씨가 내주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받을 예정"이라며 "수술 결과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지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