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가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각종공사 등에 쓰는 상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은 자재만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계약법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원칙인 최저가낙찰제와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한 자재품질 등만을 규정, 공공기관이 구매 등 계약을 하는데 있어 상품의 친환경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시 공무원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상품별 환경성 기준을 설정,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환경성 기준을 설정한 데 이어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친환경 상품이 많이 사용될수 있도록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개정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GPN)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협조를 통해 녹색구매기준을 다른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학생과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물과 쓰레기같은 서울의 환경 실상을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시민환경교실'을 내달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수장과하수처리장 등 시내 18개 시설에서 운영한다. 참가 희망자는 내달 3∼12일 서울시 환경국 홈페이지(env.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