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7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정간법과 방송법상 허가받은 보도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대선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금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인터뷰 현장을 저지한 행위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작년 2월 대선 출마의사가 있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7명을 대상으로 연쇄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며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내고 선관위 직원을 보내 인터뷰를 저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