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도행씨(외과의사·41)에 대한 8년간의 '핑퐁식' 법정 공방이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인 사망시간에 대한 증명력이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과 화재실험으로 희석됐다"며 "정황만 갖고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사형,2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서울고법이 다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것이다. 재판 당시 해외 법의학자까지 동원돼 관심을 끌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