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지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 피해자는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개념에 따라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김은성 판사는 26일 배모씨(46)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백2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책임보험의 보험자라면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조에 규정된 대로 2년이지만 피고는 종합보험 보험자이므로 보험자와 원고의 관계를 규정한 상법 724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상법상 손해배상 채무에 근거, 소송을 냈으므로 이때 소멸시효는 책임보험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