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자체 검찰개혁안 마련의 발단이 됐던 `평검사회의'를 분기별로 상설화하는 내용의 `평검사회의 운영준칙'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매년 분기별로 4차례 열리는 정기검사회의 직후별도로 모여 회의를 갖고 검찰조직 운영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평검사회의는 정기검사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검찰과 관련한 현안이 대두될 경우에도 수시로 열 수 있다. 운영준칙은 또 사법시험 기수가 가장 빠른 수석검사가 의장을 맡도록 하고 이외에 부의장과 간사 3∼5명을 뽑아 평검사회의 전에 안건 및 회의방법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평검사회의에서는 자유토론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 맞서는 안건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