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하려면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9년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통보제'로 바뀐 이후 업소가 난립하고 음란.퇴폐 영업이 늘어나는 등 영업행태가 무질서해져 공중위생관리법을 이처럼 개정,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제 부활로 업소 문을 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통보제 아래에서는 개업을 알리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위생업소의 영업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풍속영업 규제로 적발된 곳이 아니라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