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제약회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운환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대.만덕지구 용도변경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알선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5억원도 건설업체 대표와 정상적인 금전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4년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과정에서 사업주인 이모씨로부터 5억원을, 2001년 부산 K제약회사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는 명목으로1억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