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2부 김성일 검사는 5년간 185차례나주.정차위반행위를 하고도 과태료조차 납부하지 않은 하모(46.부산 남구 문현동)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2년 8월 26일 자신의 1t 화물차를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동천 인근 편도 1차로에 불법주차해 적발되는 등 지난 97년부터 모두 185차례나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돼 모두 740여만원의 과태료 납부처분을 받았으나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특히 하루에 최고 3차례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차량을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하씨에 대해 도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교통을 방해한 사범에 대해 적용하는 교통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30회 이상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