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추진중인 `공판 중심주의' 시행이 공판검사의 부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달부터 형사재판 공판 기일을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계획등을 담은 `형사심리방식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법무부와 대검에 보내 공판검사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판 기일 증회를 통해 형사사건 심리를 심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미 서울지법 등 전국 13개 본원과 5개 재경지원 등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판검사를 갑작스럽게 늘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이송할 교도관 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과 검찰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나 `공판 중심주의'의 전면 시행은 상당 시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의 기록 중심에서 공판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판 기일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공판 진행의 한 축인 검찰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는 `공판 중심주의' 시행을 위해 공판검사 28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당장 증원은 곤란하다"며 "당분간은 형사재판 운영을 각급 법원과 지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