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유흥업소에 무용수로 취업하는 러시아, 필리핀 등지의 여성에 대한 예술흥행(E-6)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외국인 무희들에 대한 E-6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E-6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특급 이상의 관광호텔이나 고급유원지 예술단에 계약.고용되는 무용수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E-6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함께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E-6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국내 유흥업소에취업해 감금, 임금체납, 구타, 윤락강요 등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함에 따라 E-6비자 발급에 제한을 두게 됐다"며 "순수예술 분야활동을 위한 E-6비자는 계속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