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지난해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 및 진정조사와 관련, 홍모 검사와 수사관 9명을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한 수사관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가 고발한 9명 중 3명은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 기소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한 4명 중 1명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범죄혐의의 상당성,필요성,긴급성 등 긴급체포 요건에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외부와 격리한 채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만큼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과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사건의 본질적 배경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한 긴급체포와 그 과정에서의 고지 의무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법절차를 위반한데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체포 후 사후영장발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01년 국정감사자료를 이용,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지난 2000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1천86건이었던데 비해 긴급체포 건수는 2만829건이었으며 광주지검의 경우 긴급체포(7천8건)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136건) 건수의50배가 넘는 등 인권보호 장치로서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체포영장주의가 유명무실화 되고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권위는 피의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