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경찰의 구속영장이신청된 10명 가운데 영장실실심사를 신청한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 직원 송영일(42)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45호 법정에서 양재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종합사령팀 직원 송씨와 홍순대(45)씨, 기계설비사령 소속이원곤(43)씨와 김인동(34)씨 등 4명이다. 방화 피의자 김대환(56)씨와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상열(39)씨, 종합사령팀직원 방정민(45)씨 등 3명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이 신청된 1079호 기관사 최정환(34)씨와 종합사령팀장 곽정환(50)씨, 중앙로역 역무원 이규용(3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과실 여부가 불분명해 경찰에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대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