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기구가 대검에 신설되는 등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인에게 개방되며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고 대검 중수부는 사실상 폐지된다. 대검은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전국 59개 일선 검찰청별로 개최한 검사회의 결과를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자체 검찰개혁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개혁 방안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기구를 대검에 설치해 중요사건 수사때 자문기구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선 일종의 '참심제'인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 여기에 주임검사와 민간인 2명을 참여시켜 항고 사건을 결정토록 했다.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 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인사위원으로 추가키로 했다.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