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과 관련해 24일 우선 방화범과 기관사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방화범 김모씨(56)는 현존 건조물 등 방화 치사상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 혐의에는 살인 혐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죄는 사형 또는 무기,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살인 혐의보다 무겁다. 김씨는 정신질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지만 수백명의 인명을 살상한 혐의가 인정되면 극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사와 종합사령팀 직원,역무원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특히 시동키를 빼 승객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한 1080호 기관사 최모씨(39) 등이 부주의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했지만 사고 대응에 고의성을 찾기 어려워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80호 기관사 최씨와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이 화재사고 발생 이후 증거 인멸이나 사고 대응 경위 은폐를 시도한 혐의가 밝혀지면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등 경영진과 간부직원,대구시청 감사·감독 관계자 등은 업무상 과실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가 된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사람 가운데 방화범 김씨를 제외한 기관사와 지하철공사 관계자 등 나머지 혐의자들은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비해 그 형량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