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24일 지난해 장기파업으로 노사관계가 취약한 제주도의 제주한라병원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위반사항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청은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위반등 근로기준법 위반 19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2건,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밖에 고용평등법 위반 1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1건 등모두 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병원측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사안별로 최장 30일 이내에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