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SK그룹외에 다른 재벌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회견에서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격수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격한 법 집행이란 측면에서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물론 SK그룹의 워커힐 주식거래뿐 아니라 SKC&C와 SK텔레콤 등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혐의,해외비자금 조성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SK그룹외에 다른 재벌들의 부당한 경영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용씨를 비롯, 특수관계인들에게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낮은 가격에 발행한 삼성SDS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사건과 에버랜드가 이재용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돼 제기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회사가 보유주식을 대주주 일가에게 저가로 매각한 LGCI의 경우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분식회계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그룹 3개사에 대해서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9부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통해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출자총핵제한제도를 회피하려다 벌어진 사건"이라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를 제어하는데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