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24일 검찰직원에게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며 억대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고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식당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지검 조사부 담당 계장 정모씨와 만나 `사건을 잘처리해 주면 사례비 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