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센트럴시티 인수 등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 출신인 손진철(49) 센트럴시티 전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채모(43) 애경그룹 부회장은 당시 손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벌금 7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재작년 공제회 이사 재직 당시 애경그룹의 센트럴시티 인수 및 수원역 민자역사 건설과정 등에 공제회 직원 등의 반대에도 불구, 공제회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주고 그 대가로 채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