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는 22일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성공가능성이 큰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혐의(배임수재)로 모 회계법인 회계사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7월부터 법정관리중인 A전자회사의 구조조정 관련자문용역을 하다 그해 12월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결정으로 구조조정 성공가능성이 커지자 이 정보를 B금융사에 제공하고 우선투자협상대상이 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B금융사가 A사의 신주 500만주를 250억원에 인수한 뒤 이를 다른 회사에 300억원에 전매, 5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