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가족중 사상자가 있는 대구광역시 거주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에게 징병검사와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징병검사나 입영 통지를 받은 피해자 가족중 입영 대상자 등은 전화(☏053-250-2321) 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로 신청하면 최장 60일까지 연기가 인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피해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가족이 포함된다"며 연기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오는 3월3일과 3월17일부터 각각 시작되는 대구지역의 예비군 일반 및 동원훈련 대상자중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