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9일 "12.12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조항을 내세워 전액 중단은 부당하며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9년 12.12 사건에 가담했던 정씨와 최씨는 퇴역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지난 97년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각각 징역7년,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연금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