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로 일선 소방서에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북 전주소방서장과 간부들이 술에 취한 채 화재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주소방서 최모 서장 등은 18일 밤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대한통운야적창고 화재 현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최 서장 등은 심한 술냄새를 풍긴 채 1시간 가량 현장을 지휘했다. 최 서장과 간부들은 현장 출동에 앞서 시내 모 장어집에서 소주를 마신 것으로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최서장 등의 음주경위 등을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서장이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과 장어집에서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셨을 뿐"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방수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진화작업을 지휘했고 비상경계 근무령이 하달된 시각도 화재발생 이후인 오후 11시였다"고해명했다. 18일밤 오후 10시 40분께 발생한 화재는 대한통운 창고 300여평과 안에 쌓여있던 문구와 차량 부품 등을 태워 2억5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