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사고대책본부는 19일 사망자 유족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 등 500만원의 위로금을,부상자에게는 30만원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했다. 위로금 지급 규모는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하철공사 보험료 산정 등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지역 22개 병원에 설치된 사망자 빈소에 1인당 10만원의 조의금을 보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