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서장 신상채)는 이달 초 '경찰관 피살 및 총기 탈취 용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강압수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새전북신문을 상대로 19일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 북부서는 소장에서 '새전북신문의 근거 없는 보도로 경찰서 및 직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 사회부 팀장, 취재기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억6천만원은 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2명이 5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한 액수다. 이에 대해 새전북신문은 "경찰이 뚜렷한 물증이 없어 용의자들을 살인혐의로 기소도 못하고 있고 용의자 가족들과 변호사를 통해 일부 구타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면서 "소장을 검토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들도 "용의자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들만을 보도했다"면서 "경찰이 `보도로 수사에 지장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새전북신문의 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으나 반론보도 결정이 나자 이를 거부, 이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