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001년 11월 `대도시권 도시철도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대구지하철건설본부측에 화재발생 등에 대비한 배연시스템 등의 설계가 부적절하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대구 지하철 참사의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지하철 화재의 사망자 대부분이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지하철본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사후조치만 제대로 했었다면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은 "승강장 화재시 연기가 터널구간 감지기에 감지되면 승강장 환기시스템이 배연기능 대신 밖의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하는 급기기능으로 전환되도록 설계,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게돼 질식사고 등이 우려된다"고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화재 발생시 승객들의 대피통로가 되는 에스컬레이터와 개.집표기등을 화재수신반과 연동시켜 승객들이 지상층으로 대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설계돼야 하는데 연동 설계가 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승객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대구 뿐 아니라 부산교통공단, 광주지하철건설본부에도 통보했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