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이용배씨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1마리가 돼지콜레라 증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4일 해당 돼지가 설사 호흡부진 등 콜레라 증세를 보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19일 양성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긴급 방역반을 현지에 급파하고 반경 3㎞이내의 가축과 차량이동 통제조치했다. (충남=연합뉴스) 이우명기자 lwm123@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