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에 따른 보상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지하철의 경우 사고와 관련한 인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의 경우 국가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역사나 전동차 등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에는 가입해 있으나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와 관련한 인적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고 19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용 승객에 대한 인적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기존 규정에도 인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고 관련 인적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부산지하철도 긴급 예산을 편성, 승객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