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피해 사업자들은 9개월간 세금의 납부와 징수가 유예된다. 또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장례식을 치르거나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업자들에게 신고기간이 정해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기를 9개월간 연장해주고이미 고지한 세금도 9개월간 징수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하철 사고의 사망자 장례비와 병원비는 상속세 부과시 비용처리, 공제혜택을 주고 부상자의 병원치료비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상 필요한 지원은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사태가 심각해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