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철도 작업인부 7명의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전북 정읍경찰서는 19일 당시 현장 작업을 주도한 ㈜위도 현장소장 오모(63.대전시 서구)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정모(28.경기도 가평), 동명기술공단 감리원 조모(63.전북 정읍)씨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열차를 감시하는 감시원을 두지 않고 예정된 시간에 앞서작업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희생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망 사고를 낸기관사 박모(42.광주시 북구)씨를 비롯한 철도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더 벌인뒤 입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읍=연합뉴스) 박희창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