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8일 연예기획사인 MP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일방적 파기한 만큼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라'며 탤런트 이병헌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전속계약금 4억2천여만원을 돌려주고 회사측은 이씨에게 미지급한 광고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양측에서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이 확정된다. 회사측은 "지난 2000년 11월 이씨의 소속사였던 에이스타스에 4억2천900만원을 지급하고 전속계약을 했으나 이씨가 재작년 7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해 이씨도 "회사 측이 광고수입을 미지급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이 불성실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연예기획사인 싸이클론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