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거주하는 참고인을 화상대화방식(VideoConference)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춘 `첨단디지털조사실'이 서울지검에 설치돼 시범 운영된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능력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조사실을 서울지검 822호실에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삼성SDS와 체결, 오는4월께 완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조사실 등을 참조, 25㎡ 크기의 공간에 설치하는 디지털조사실은 2개의 카메라와 DVR(Digital Video Record), 화상대화장치 등과 함께 방음및 특수조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디지털조사실내 한쪽 변면에는 외국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면경(One WayMirror)을 설치, 성폭력 피해자 등을 피의자와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할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일단 서울지검 디지털조사실내 화상조사시스템을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있는 화상면회시스템과 연결, 교도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 참고인을 조사하는데 활용해본 뒤 전국 54개 지검 및 지청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피의자의 진술장면을 녹음.녹화하게 되면 조서만을 작성하는 현행 조사방식에 비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지검내 디지털조사실을 6개월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조사실 외에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의 자체 개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과학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