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강제로 안경을 회수당한 진모(27)씨가 유치인 보호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경찰청장과 서울 성동경찰서장에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시 유치인 보호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체의 일부인 안경을 회수하고 진정인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안경을 돌려 주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유치인 보호관들은 `진정인의 범죄전력과 당시 정황상 자해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보호관근무일지 등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진정인이 자해를 우려할 만한 소란을 피우거나 유치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해 3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안경을 회수해 돌려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