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생긴 질병이 다른 병으로 전이돼 사망한 경우 전역후 사망하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월남전에서 앓은 폐농양이 뇌농양으로 전이돼 남편이 사망했다"며 부인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역후 사망까지 17년의 간격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군복무중 상처가 사망원인이 됐는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뇌농양의 주요 원인병소가 '폐'에 있고 폐농양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사망당시 진료의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폐농양이 악화돼 뇌농양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4년 7월 월남전 참전중 포탄 파편에 맞아 우측 폐를 다친 남편이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67년 의병제대한 뒤 84년 뇌농양으로 사망하자 참전시 당한상처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