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한도가 10억원(대인 1인당 4천만원)에 불과해 실제 사망자에게 돌아가는 보상 금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됐다. 1인당 보상한도는 4천만원이지만 이번 사건 사망자가 사건 당일인 18일 자정 현재 1백22명에 달해 10억원을 사망자 수로 나눈 1인당 보험금은 8백20여만원에 불과하다. 또 부상의 경우 사고당 보상한도는 5백만원이고 1인당은 1백만원이어서 1백40여명으로 추산되는 부상자들에게 돌아갈 치료비는 3만~4만원 남짓이어서 실제 치료비를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의 별도 보상이 예상되지만 유가족이나 피해자측과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을 둘러싼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 사고가 예상되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관계 당국이 보상 한도액이 10억원에 불과한 보험에 든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