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17일 `송진훈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며'라는 이례적인 성명서를 통해 "송 대법관은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고 사회 원로로서 봉사활동에 전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민변은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약자와 소수권자의 인권을 지킬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이처럼 중요한 직위에 계셨던 분들이 퇴임후 거의 예외없이 개업을 한 것은 전관예우의 관행을 떠올리기에 충분하고 재직시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지키고자 한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어 "변호사 개업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송 대법관의 결단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면서 경륜있는 사회적 원로 한분을 더 모시는결과가 될 것"이라며 송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